부동산 계산기토지 취득세,
취득 단계 · 취득세
토지 취득세,
농지·대지·자경 감면까지
토지를 사면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·납부가 의무입니다. 농지는 일반 토지(4.6%)보다 낮은 3.4%, 2년 이상 자경 감면 농지는 1.6%까지 떨어져요. 종류별 본세 + 지방교육세 + 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해 계산해드려요.
취득 유형
적용 세율 (유상승계 토지)
취득세 4.00% + 지방교육세 0.40% + 농특세 0.20% = 합계 4.60%
총 취득세 (3종 합계)
1,380만원
13,800,000원 · 취득가액의 4.60%
취득세 본세
12,000,000원
4.00%
지방교육세
1,200,000원
0.40%
농어촌특별세
600,000원
0.20%
잊지 마세요
취득세 외 등기 비용 (등록면허세 0.8%·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등)이 별도로 듭니다. 일반 토지 기준 등기 비용은 취득가의 약 1.0~1.3% 추가로 잡으세요.
계산 근거
취득세 = 과세표준(취득가액) × 표준세율
유상승계 토지: 4.0% + 지방교육세 0.4% + 농특세 0.2% = 4.6%
농지 (신규): 3.0% + 0.2% + 0.2% = 3.4%
농지 (2년+ 자경): 1.5% + 0.1% + 면제 = 1.6% (지방세특례제한법 §6)
상속 토지: 2.5% + 0.15% + 0.2% = 2.85%
증여 토지: 3.5% + 0.3% + 0.2% = 4.0%
유의사항
과세표준은 ‘취득가액’이 원칙이지만, 신고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. 증여·상속의 경우 시가인정액이 기준이에요.
2년 자경 감면은 3년 이상 농업종사 + 농지 소재지 거주 등 추가 요건이 있어요. 적용 후 5년 내 매도 시 추징됩니다.
지목변경(전·답 → 대지)으로 인한 간주취득세는 별도 계산입니다. 산림·임야 매매 시 산림자원조성비가 추가될 수 있어요.
본 계산기는 참고용 자동 시뮬레이션입니다. 실제 세액·수수료는 지자체 고시·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, 거래 전에 세무사·법무사와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