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계산기종합부동산세 (토지분),
보유 단계 · 종합부동산세
종합부동산세 (토지분),
별도합산·종합합산 모두 계산
토지분 종부세는 종합합산(비사업용) 5억, 별도합산(사업용) 80억 공시가격을 넘으면 과세됩니다. 임야·농지·목장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리과세로 빠져 종부세가 없어요.
합산 유형
구간별 세율
공제 5억 · 5~15억 1.0% · 15~45억 2.0% · 45억+ 3.0%
총 부담세액 (종부세 + 농특세)
600만원
6,000,000원 · 적용 한계세율 1.00%
- 공시가격 합계
- 1,000,000,000원
- 공제 (종합 5억)
- − 500,000,000원
- 공제 후
- 500,000,000원
- 공정시장가액비율 (100%)
- × 100.00%
- 과세표준
- 500,000,000원
- 종합부동산세
- 5,000,000원
- 농어촌특별세 (20%)
- 1,000,000원
절세 포인트
종합합산 토지가 5억을 살짝 넘었다면 지목 변경·자경 요건 충족으로 분리과세 전환이 가장 큰 효과가 있어요. 농지·임야는 요건만 맞추면 종부세에서 완전히 빠집니다.
계산 근거
과세표준 = (공시가격 합계 − 공제) × 공정시장가액비율(100%)
종합합산 (5억 공제)
5~15억 1.0% · 15~45억 2.0% · 45억+ 3.0%
별도합산 (80억 공제)
80~200억 0.5% · 200~400억 0.6% · 400억+ 0.7%
총 부담 = 종부세 + 농어촌특별세(종부세의 20%)
유의사항
분리과세 토지 (전·답·과수원·목장용지·임야 중 분리과세 요건 충족분)는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돼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요. 농지원부·실제 자경 여부가 핵심입니다.
재산세 공제: 동일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중 종부세 과세 부분은 차감됩니다. 본 계산기는 이를 단순화한 추정치예요.
세부담 상한(전년 대비 150%)·지방세분 등 변수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 실제 고지서는 6월 1일 기준 현황으로 12월에 발송됩니다.
본 계산기는 참고용 자동 시뮬레이션입니다. 실제 세액·수수료는 지자체 고시·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, 거래 전에 세무사·법무사와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