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계산기
토지 특화 · 농지전용

농지전용 부담금,
공시지가 × 30%로 산정

농지를 대지·공장 등으로 바꾸려면 농지보전부담금(농지법 §38) 을 내야 합니다. 개별공시지가의 30%가 ㎡당 단가가 되고, ㎡당 5만원 한도가 있어요. 사업 인허가 단계에서 가장 큰 비용 변수예요.

전용 용도
면적 단위
계산 면적 330.6㎡ (100평)
농지보전부담금 총액
991만 7,355원
9,917,355원 · ㎡당 30,000원
㎡당 부담금
30,000원
공시지가 × 30%
평당 환산
99,174원
㎡당 부담금 × 3.305785
총 사업비 추정 시
농지전용 부담금 외에 개발부담금(개발이익의 25%)·인허가비·측량·진입로 공사가 들어갑니다. 통상 농지가 + 부담금 + 부대비용 = 농지가 × 1.4~1.7 배로 잡으시면 안전합니다.
계산 근거

농지보전부담금 = 전용 면적(㎡) × ㎡당 부담금
㎡당 부담금 = 개별공시지가 × 30% (상한 5만원/㎡)

예) 공시지가 10만원/㎡ × 30% = 3만원/㎡ → 1,000㎡ 전용 시 3,000만원
예) 공시지가 30만원/㎡ × 30% = 9만원 → 5만원 캡 적용 → 1,000㎡ 전용 시 5,000만원

유의사항

전용 가능 여부가 먼저입니다.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·농촌 관련 시설만 가능하며, 일반 농지(진흥지역 외)도 계획관리지역·생산관리지역 등 용도지역에 따라 다릅니다.

분할납부: 부담금이 1억 초과 시 4년 분할납부 가능, 농어촌공사·금융기관 보증보험 필요.

본 계산기는 농지보전부담금만 산정합니다. 별도로 개발부담금·재해영향평가비·인허가 비용이 추가돼요. 사업비 전체를 잡으실 때 현장 컨설팅을 권합니다.

본 계산기는 참고용 자동 시뮬레이션입니다. 실제 세액·수수료는 지자체 고시·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, 거래 전에 세무사·법무사와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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