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계산기토지 양도소득세,
가장 자주 묻는 세금 · 양도소득세
토지 양도소득세,
사업용·비사업용·자경 농지까지
토지 양도세는 ‘얼마에 팔았느냐’ 보다 사업용/비사업용 분류와 보유 기간이 결정합니다. 비사업용은 기본세율에 10%p가 더 붙고,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1억 한도로 감면돼요. 입력 칸을 차근차근 채워보세요.
토지 종류
총 부담세액 (지방소득세 포함)
4,691만 600원
46,910,600원 · 양도차익 대비 실효세율 24.69%
실수령액 (양도가 − 취득가 − 경비 − 세금)
1억 4,308만 9,400원
143,089,400원
계산 내역
- 양도차익
- 190,000,000원
- 장기보유특별공제 (12%)
- − 22,800,000원
- 기본공제
- − 2,500,000원
- 과세표준
- 164,700,000원
- 산출세액
- 42,646,000원
- 소득세
- 42,646,000원
- 지방소득세 (10%)
- 4,264,600원
계산 근거
양도차익 = 양도가액 − 취득가액 − 필요경비
과세표준 = 양도차익 − 장기보유특별공제 − 기본공제(250만원)
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누진세율 (비사업용은 +10%p)
총 부담세액 = 산출세액 + 지방소득세(산출세액의 10%)
장기보유특별공제: 보유 3년부터 매년 2%씩, 15년 이상 30% 한도 (소득세법 §95)
8년 자경 농지 감면: 1과세기간 1억, 5년 통산 2억 한도 (조특법 §69)
누진세율: 2024-2025 기준 6~45% 8단계
유의사항
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보유 기간·재촌·자경·임대 여부 등 복합 기준입니다. 농지·임야·목장은 별도 판정 규정이 있어요.
자경 감면은 8년 이상 직접 농사(재촌+자경) 요건과 농지원부·자경 사실 입증이 필요합니다. 농업외 종합소득 3,700만원 이상이면 그 해는 자경 인정에서 제외돼요.
본 계산은 분리과세 1건 기준입니다. 같은 해 다른 양도소득이 있다면 합산과세돼 세액이 달라집니다.
본 계산기는 참고용 자동 시뮬레이션입니다. 실제 세액·수수료는 지자체 고시·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, 거래 전에 세무사·법무사와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